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 기준시가 3억원(올해부터 귀속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10%에서 17%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삼쩜삼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들이 세금 신고 및 절세 등에 대한 고민 없이 편리한 프로세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