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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회의에서 국토부의 검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상 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연초 개정 고시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이와 같은 양천구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돼 적정성 검토 절차가 개선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가 그간 서울시, 국토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반영된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올해 관내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속도전인 만큼 재건축 전담부서, 도시발전추진단 등을 기반으로 주민과의 소통,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천구가 ‘서울시 안의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