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추가 혐의를 내세우며 정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권호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씨가 삼성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맞지만 삼성의 지원을 받거나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 씨가 국내로 송환돼 있으며 어머니 최 씨가 이미 구속됐고, 2살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등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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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정 씨의 마필 관리사와 전 남편, 정 씨 아들의 보모 등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뇌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과 말 세탁 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국정농단 종착점으로 지목된 정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동력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청와대 전 행정관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