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오는 28일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만 가능했는데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 중 4% 가량인 0.8㎢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예상 공급량은 1만3000가구 가량이다.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