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Q&A)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다면?

  • 등록 2006-03-02 오전 11:10:16

    수정 2006-03-02 오전 11:10:1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주택이 있다. 오피스텔과 초소형주택 등이 그것이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인가
▲그렇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역시 주택이 아니어서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우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10평짜리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나
▲주택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용 6평형(20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도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시골주택의 경우는 면지역에 있거나 상속받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전용 25.7평 이하라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