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배 한화 부회장 징역 1년6월로 감형-항소심(종합)

입찰방해 혐의 `무죄`
  • 등록 2005-11-18 오전 11:29:04

    수정 2005-11-18 오전 11:29:0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8일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자위가 제시한 조건을 한화컴소시엄이 수용해 최종적으로 대생을 인수한 이상 비록 한화컨소시엄이 투자제안서에 맥쿼리생명과 체결한 대생 인수자금 대여 약정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약정내용을 예보 등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입찰의 공정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경부장관인 전윤철씨에게 한화컨소시엄이 대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15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넣은 봉투를 교부하려고 한 점에서 그 뇌물액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그 뇌물공여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환갑을 넘긴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흉통악화와 호흡곤란 증세를 갖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해온 공로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생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매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회장은 또 2002년 8월 한화 계열사 사장 이모씨를 시켜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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