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재정경제부
<올해말 추진>
①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② 무기장가산세율 인상(10%→20%) 등
③ 간이과세자 비중 축소(간이과세 배제지역 범위확대 등)
④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민간과 경합하는 국가수행영리사업 면세제외 등)
⑤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범위 확대(범칙조사→일반세무조사)
⑥ 세무대리인 윤리 및 책임강화
⑦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 인하(현행: 미화1만불/5천만원이상)
<중장기 추진>
⑧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⑨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
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국세청
<올해말 추진>
①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사전담 관리조직 편성
② 집단상가등 카드취약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2004년내 추진>
③ 과세자료의 국세통합시스템 연계범위 확대(31개→60개이상)
④ 세무대리인 책임강화
<지속 추진>
⑤ 연간 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 달성
⑥ 직불카드사용 활성화 추진
◇보건복지부
<올해말 추진>
① 소득탈루(혐의)자료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②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 조정
③ 보험료부과 적시성 제고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및 협력강화
<지속 추진>
④ 고소득 전문직 집중점검대상 확대등 특별관리(6개→10개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