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조사 직격 검찰총장 "예외·성역 없단 원칙 안 지켜져"(상보)

22일 대검 출근길 도어스테핑 통해 입장 밝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만난 후 필요한 조치"
  • 등록 2024-07-22 오전 9:35:23

    수정 2024-07-22 오전 9:35:4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렸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바 있다.

이전까지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조사에 대해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조사와 관련해 대검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 10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사후보고 했다. 일각에서는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취를 묻는 물음에는 “만 2년 2개월간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에 제 역할에 대한 미련은 없다”면서도 “국민과 헌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 거취를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나 진상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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