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월23~7월11일 마사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장외발매소의 도심외곽이전 및 통폐합 등을 통한 매출구조 개선 미흡 ▲입장 정원 미준수 및 마권구매상한액(1회당 10만원)초과 구매 행위 방치 등 `경마산업 건전화 방안` 추진이 부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신규 장외발매소와 경마장 개설 추진시 승인요건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토록 했으나 이를 어겨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2008년 68.8%, 2009년 70.5%, 2010년 6월말 현재 72.1%등으로 오히려 늘었다. 입장정원제(1.16㎡당 1명)와 마권구매상한제(1경주당 10만원)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당 장외발매소의 경우 입장정원(4228명)보다 1751명(41.4%)이나 많은 5979명을 정원으로 책정·운영하는 등 전국 16개 곳에서 입장정원을 과다 책정·운영했다. 21개 발매소의 마권발매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개 발매소에서는 구매상한액(10만원)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