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11일부터 폐지

수도권 283개 단지 혜택
  • 등록 2008-11-10 오전 11:46:00

    수정 2008-11-10 오전 11:46:0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에 적용되던 후분양제가 오는 1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 일반에게 분양토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됐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대지확보, 분양보증설정이 완료되면 바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 물량이 확정된 이후 일반 분양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특성상 실제 분양가능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 폐지 대상 아파트는 지난 2003년 6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를 낸 재건축아파트 중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로 현재 공정이 진행 중인 아파트도 언제든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서울 165개, 경기 106개, 인천 12개 단지 등 총 283개 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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