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석방…구속 5개월만

관련자 접근 금지 등 지정조건 준수해야
임종성 “췌장염 수술 필요…수차례 입원”
  • 등록 2024-07-26 오전 10:04:31

    수정 2024-07-26 오전 10:04:3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년 6개월간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 석방됐다. 지난 2월 말 구속 이후 5개월 만이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과 서약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조건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이다.

임 전 의원은 제 20·21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 1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러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눈밑 지방 재배치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1년간 고용하도록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 측은 췌장염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지난해만 해도 만성 췌장염으로 5번 입원했다”며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수술이 긴급하다는 소견은 아니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인 여럿이 향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29일 구속된 뒤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가 임 전 의원의 수술 필요성을 담은 의사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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