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어머니 시신 방치한 40대, 검찰 송치

모친 숨진 후 사망신고 안 하고
28개월간 1400~1600만원 부정수급
거동 불편한 모친 방임한 혐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 못 했다”
  • 등록 2023-01-20 오전 9:31:20

    수정 2023-01-20 오전 9:31: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모친의 시신과 2년간 지낸 4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금 수령을 위해 숨진 어머니의 백골 시신과 2년을 지낸 40대 딸이 지난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B씨가 숨진 뒤 그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B씨의 죽음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6남매를 뒀으나 연락 등 왕래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19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안방에는 이불에 덮여 있는 백골 상태의 A씨 시신이 있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종이 한 장에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메모에 대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생전에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28개월간 B씨 앞으로 나온 연금 1400~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매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며, 매달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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