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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8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B씨가 숨진 뒤 그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19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안방에는 이불에 덮여 있는 백골 상태의 A씨 시신이 있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종이 한 장에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메모에 대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28개월간 B씨 앞으로 나온 연금 1400~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매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며, 매달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