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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의 피의자로서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된다.
이들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이익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檢수사팀, 특검 출범에 더해 쪼개기 회식으로 어수선
김씨는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뒷돈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회사자금 4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 속에서 국회에선 특검 논의가 본격화될 모양새다. 특검이 도입 될 경우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결국 특검의 몫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이제 막 특검 협상에 착수한 만큼 실제 수사 진용을 갖추기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검찰로서는 그전까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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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특검 논의가 검찰의 수사 동력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서 2016년 국정농단 수사가 꼽힌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은 초기 늑장 압수수색 집행 등으로 수사 의지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 도입이 결정된 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특검에 주요 사건 수사를 이첩할 당시 상당량의 수사 정보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檢수사팀 일부, 특검 출범 후 합류 가능성
특검이 수사를 시작해도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수사 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정한다. 수사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 출범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을 별도로 진행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도입의 전제는 결국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주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유 전 본부장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진행된 후 유 전 본부장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