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올해 2800원, 5년뒤 4100원까지 올린다

국토부, '택시 발전 종합대책안' 마련해 4월까지 확정
2018년까지 2만대 줄이고 기사월급은 200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13-02-17 오후 3:43:28

    수정 2013-02-17 오후 3:43:28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정부가 택시 기본요금을 올해 2800원으로 올리고 5년 뒤에는 41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차량 수는 5년뒤까지 우선 2만대 줄이고 택시기사의 월 급여도 2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안은 정부가 지난달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택시지원법(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체 입법안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요금과 기사 급여를 올리고 수를 줄여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보고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해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 인상하고,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종합대책안에는 서비스 개선과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지난 1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 한 택시운수회사에서 이 업체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고 있다.(사진: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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