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경마 구매대행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적발

3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4명 지명수배
  • 등록 2005-12-20 오후 12:00:15

    수정 2005-12-20 오후 12:00:15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부터 인터넷 경마, 경륜, 경정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 결과 경주권 구입비를 입금받고 이를 빼돌린 사기 사이트 8개를 적발, 운영자 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차모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제로 마권을 구매대행해 준 운영자 임모씨 등 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경주권 구매 대행을 의뢰한 박모씨 등 2명을 약식기소하고 윤모씨 등 4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인 레이스맨 등 4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800명을 상대로 경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14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박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버를 두고 1~2개월 단위로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꿔 사용하고 서버 저장내용을 일주일 단위로 삭제하며 4개월 단위로 사이트를 변경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인 정모씨의 경우 인터넷 경마에 빠져 두달분 봉급 600여만원을 이틀 사이에 모두 잃고 지난 5개월동안 퇴직금 담보대출 등을 받는 등 이른바 `경마중독`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씨 등의 경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마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96명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권구매를 대행해 주고 2~7%의 수수료를 받아 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돼 마권을 구매대행하거나 구매대행을 의뢰한 자에 대한 처벌법규가 신설됐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마권을 구매대행할 수 없다"며 "향후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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