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실제로 마권을 구매대행해 준 운영자 임모씨 등 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경주권 구매 대행을 의뢰한 박모씨 등 2명을 약식기소하고 윤모씨 등 4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인 레이스맨 등 4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800명을 상대로 경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14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인 정모씨의 경우 인터넷 경마에 빠져 두달분 봉급 600여만원을 이틀 사이에 모두 잃고 지난 5개월동안 퇴직금 담보대출 등을 받는 등 이른바 `경마중독`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돼 마권을 구매대행하거나 구매대행을 의뢰한 자에 대한 처벌법규가 신설됐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마권을 구매대행할 수 없다"며 "향후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