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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으면 처벌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박 전 특검의 수심위 소집 여부가 불발되면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이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박 전 특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모 전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정모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