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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16~17일 강원 철원군의 한 군부대를 거쳐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아내의 청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그 다음해 8월 이혼 판결이 나오자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월북을 시도했다.
그는 철원군의 한 군부대 사격훈련장까지 진입했지만 다음날 오전 9시23분께 수풀에 은신하던 중 군인들에게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절단기와 휴대전화 4대 등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는 점, 그가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