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려 형량을 조금 줄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