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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중단+대사 추방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8일 “필리핀은 경제 제재를 포함한 대북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교역 중단 실행을 강조했다고 현지 언론 및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해 필리핀의 대북 수출액은 2880만 달러(326억원), 수입액은 1610만 달러(183억원)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총 교역액은 약 8600만 달러(972억원)로도 평가된다.
대북 수출품 중 집적회로 기판과 컴퓨터 등이 60%가량을 차지하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필리핀의 이런 조치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의식으로도 풀이된다. 필리핀은 지난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를 몰수 조치하기도 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라틴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의미다. 외교적 기피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교사절 중 특정 인물을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선언한다.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사라져 김형길 대사는 72시간 내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돼 강제 추방당한다. 지난 1980년 9월 멕시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북한은 멕시코에 1993년 대사관을 열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작성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놓고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진행하고 있다. 안보리는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동결 등이 포함돼 있다.
원유 수출 금지는 초강경 조치다. 원유는 북한의 생명줄과 같다. 북한은 90% 이상을 중국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가 끊기면 북한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관련 응축물(condensate)이나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가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 수출도 금지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4명의 북한 고위 관리 등도 북한의 핵심 지도부도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제재대상에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처음이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고 AF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