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정 입찰에 참여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41)씨에게 내려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주씨는 한전(015760) 입찰시스템을 담당하는 한전KDN 담당자와 짜고 전산입찰시스템을 조작했다. 그는 2005년 1월부터 근 10년간 89차례에 걸쳐 한전 발주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고 부정 입찰했다. 주씨 도움으로 한전 공사를 낙찰받은 업자들은 그 대가로 주씨에게 약 36억원을 지급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씨가 낙찰자 선정 기준인 최종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 등을 부정 입력하고 조작해 한전이 주씨 가격에 속은 것”이라며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입찰한 주씨 행위는 모두 사기죄”고 설명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