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특허 분쟁 승소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특허무효 이의신청 기각
"무상 기술 공개 통해 조선업 위기 극복 도울 것"
  • 등록 2015-05-08 오전 9:34:18

    수정 2015-05-08 오전 9:34:1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에서 제기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uel Gas Supply System, FGSS)’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8일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대형조선소 2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의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로 FGSS의 기술력과 독창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게 됐다.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4월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로 불려왔다. 특히 향후 연간 10조원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 완료했고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MAN Diesel & Turbo, MDT)과 기술 및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해에만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함으로써 LNG 기술력 명성을 공고히 했으며 FGSS는 지난해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최근 조선 업계에서는 최초로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에 무상 공개 및 기술이전을 하기로 해 국내업체는 이번 승소한 특허와 관련된 침해소송 등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구현으로 당면한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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