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의결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사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허소송 남용, 기술 표준, 특허풀 등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행위가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특히 제약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제재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지재권 남용행위와 관련,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8년 동안 총 10건, 동아제약(000640)은 8건, 종근당(001630) 7건, 보령제약 6건, 제일약품 4건의 에버그린 특허분쟁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허풀 운영과정에서 거래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분류했다.
특허풀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해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특허 정보를 미공개하고, 기술표준 선정이후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IT업계,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