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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이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 후보자 중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국회의장에 송부됐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 대법관에 취임하게 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향후 인사청문 절차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추가적인 인사청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가 늦어지게 될 경우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진행방향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 같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보인 답변 등은 아직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보류 과정을 통해 좀 더 이 후보자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약 90억원에 상당하는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강조해 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라며 “재산 관련 논란이 있을지라도 이를 상쇄할 만큼 기부행위를 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서도 “3심 제도는 가장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2심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고 해서 판단 자체가 비난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