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최대 '시설 폐쇄'

질병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감염병 정보 관련
방역지침 명령 위반, 1차 경고…5차 '폐쇄명령' 가능
  • 등록 2020-12-30 오전 8:59:35

    수정 2020-12-30 오전 9:07:4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게 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이 발생,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헤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규정 등이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며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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