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BC 지구단위계획 변경…민간시설 공공기여 제외

서울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공연장·전시장·컨벤션 등 기부채납 제외
  • 등록 2019-05-23 오전 9:00:00

    수정 2019-05-23 오전 9:00:00

현대차 GBC 사업계획.(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짓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 신 사옥인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도건위 심의를 완료,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를 유보했다. 이번 심의는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변경된 지침 주요 내용은 GBC 인근 전시장, 컨벤션 및 공연장 등의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 기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개발 용적률 체계 형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GBC 사업계획은 올 초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조건부 통과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가 인구 유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 인구유입 저감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총 세 차례나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로 이제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 남았다. 모두 서울시 인허가 절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해왔던 GBC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다음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건축허가 및 굴토·구조심의 등을 진행해 조속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GBC 신사옥 조감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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