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18.6%↑…16일부터 3800원

심야는 기본 4600원·10원 단위 요금은 반올림
  • 등록 2019-02-06 오후 2:53:32

    수정 2019-02-06 오후 2:53:32

택시요금 조정 전·후 요금 현황(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부터 3800원으로 오른다.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이다.

서울시는 이같이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800원, 심야 요금은 1000원씩 평균 18.6% 올랐다. 중형택시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된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바뀐다. 인상 요금은 오전 4시 이후 탑승부터 적용된다. 만약 16일 오전 4시에 택시에 탔다면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내야 하지만 같은 날 오전 4시 전에 탔다면 인상 전 요금을 내야 한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오면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 제2항(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한다)에 따른 것이다. 만약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내야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현금으로 내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터기에 표출된 금액만 보고 요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지불 버튼을 누르지 않아 요금미터기에 10원 단위의 금액이 표출된 상태라도 이를 반올림한 요금이 맞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택시 7만여대 미터기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 조건표를 부착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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