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과장은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의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