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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소급 적용 위헌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위헌여부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1월에 법무법인 등 2곳으로부터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하더라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 이후부터는 낮은 금리를 적용해도 괜찮다는 의미다.
법무법인은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이 기존 계약자의 법 개정 이후 앞으로 내야 하는 이자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인 데다 입법으로 달성하려는 서민층의 이자 부담 완화라는 공익이 대부업자의 신뢰보호보다 크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기존 계약에 적용해도 대부업체가 높은 금리로 받았던 과거 이자를 토해내라는 의미의 ‘진정소급입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과거 2008년과 2010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한도)를 70%에서 60%, 60%에서 50%으로 인하할 때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내년말 최고금리 조항 일몰
최고금리 소급적용 논의가 필요한 것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을 때 금리인하의 실질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 24% 이상 대출 채무자는 308만2376명에 이른다. 이들은 갈아타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당국 감독에도 대부업체는 계약기간을 3~5년으로 늘리며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는 실정이다. 2015년에 체결된 대부 신규계약 중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58만3000건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때가 됐다”며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제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법률 자문과 면밀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