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감독은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등이다.
고용부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도 배포한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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