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한 장기전세주택(60~85㎡)에도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환매하는 경우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수급자 신혼부부에게 10% 우선공급하고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을 2순위로 규정해 1순위 미달시 입주토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인정하고 결혼에 따른 세대주 변경땐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일방의 기간만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