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최장 5년간 재당첨 제한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30일 개정·공포
  • 등록 2010-06-28 오전 11:01:00

    수정 2010-06-28 오전 10:59:3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분양전환되는 5·10년임대 주택 입주자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되고 최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한 장기전세주택(60~85㎡)에도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는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환매하는 경우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수급자 신혼부부에게 10% 우선공급하고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을 2순위로 규정해 1순위 미달시 입주토록 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전용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 이하)하되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토록 하고 60㎡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었다.

 

이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인정하고 결혼에 따른 세대주 변경땐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일방의 기간만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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