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롯데그룹 계열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주)코리아세븐이 바이더웨이 편의점을 운영중인 (주)바이더웨이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5일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의 수평적 기업결합으로 판단, 시장집중 상황, 단독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등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다수의 음료, 과자, 빙과 등의 계열사(롯데칠성(005300), 롯데삼강(002270), 롯데제과(004990)) 들을 지니고, 점유율도 높아 음식료품 취급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의 수직 통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도 살폈다. 그 결과 "기업결합 이전부터 롯데그룹내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음식료품분야간 수직통합이 형성돼 있어 새롭게 수직통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는 없다"며 "롯데 계열사들이 다른 편의점 경쟁사들이 배제될 만큼 공급조건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1,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더욱 줄어들며 상위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런 M&A를 통해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롯데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