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인가 면제 요금인하율 20%로 확대

방통위, 인가심사생략 결합판매할인율 10→20%수준으로 확대
  • 등록 2008-05-27 오전 11:33:41

    수정 2008-05-27 오전 11:33:41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결합상품 인가 신청이 생략되는 요금인하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새로운 결합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요금할인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인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KT(030200)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017670)은 이동전화를 다른 서비스와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요금할인율이 10%이하인 경우에만 인가심사 절차를 생략해 왔는데 이를 20%까지로 확대한 것.

방통위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보다 쉬워지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또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이 통신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수요의 확보, 가입자의 해지율 감소와 마케팅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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