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새로운 결합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요금할인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인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KT(030200)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017670)은 이동전화를 다른 서비스와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요금할인율이 10%이하인 경우에만 인가심사 절차를 생략해 왔는데 이를 20%까지로 확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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