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불발…與 "野 83만 영세사업자 위해 양보 보여달라"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민주당, 막판 협상 외면…양대노총 지지 목적"
"자영업자 폐업 불가피…2월 본회의 전까지 野설득"
  • 등록 2024-01-26 오전 10:02:37

    수정 2024-01-26 오전 10:02:37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전날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에 대해 “간곡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며 “식당, 찜질방, 카페 등 5인 이상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중소기업의 법안 시행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내걸면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1일까지 중처법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협상을 타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생계를 챙기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를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현장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억지로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중처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잖은 기업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하에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며 “83만 영세사업자와 노동자의 안정을 위해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중처법 시행 이후 오히려 늘어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중처법을 빌미로 중·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사기 수법 등장까지 해당 법안이 유예돼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면서 “중소 상공인의 간절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속히 다시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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