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일반직공무원→별정직 전환
"총장 인사권 갖고 민간 전문가·교수 등 임용 가능"
  • 등록 2023-11-10 오전 8:58:41

    수정 2023-11-10 오전 8:58:4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민간 전문가를 앉힐 수 있게 됐다. 대학 총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별정직공무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돼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등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예산·결산 등을 관장한다. 쉽게 말해 국립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간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임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해당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이 원하면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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