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 우월적 수사권한은 독소조항…폐지해야"

"발동 2건 불과한 것이 존립근거 될 수 없어"
"검·경과의 견제·균형 차원서도 폐지가 맞다"
  • 등록 2022-04-03 오후 3:05:34

    수정 2022-04-03 오후 3:05:3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한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가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검경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정능력을 악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수사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항일 뿐,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해당 조항에 따른 사건 이첩 요구는 2건에 불과하고 그중 1건만 실제 이첩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사건 이첩 요청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통보 조항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발동 건수가 2건밖에 없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존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 간 폐해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분명하다”며 “검경과의 견제·균형 차원에서도 폐지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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