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국정과제돼야..바람직한 윤리원칙은?”..유연성 필요

  • 등록 2019-03-09 오후 12:48:29

    수정 2019-03-09 오후 12:48: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이 빠르게 구현되고 있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해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로 자동화, 효율화되는 세상은 어떤 직종의 일자리는 줄이고 어떤 직종의 일자리는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AIST 인공지능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세미나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의 규제는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접근 방식은 다소 달랐다.

기조발제를 맡은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 총괄매니저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구현되고 있는 시대에서 정부는 인공지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해 효율적인 접근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 개발로 많은 산업분야에 8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가능하다”며 “그만큼 사회문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율적이고 유연한 윤리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태 KAIST 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앞으로 올 인공지능 시대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이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한 규제를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반면, 사회적 합의를 더 강조한 쪽도 있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국제적으로 형성될 규범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완화 접근은 피하고, 규범이나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현욱 KAIST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설계된다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연구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장, 전치형 KAIST교수(공학), 한희원 동국대 교수(법학), 김효은 한밭대 교수(윤리학)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
토론이 끝나고 난 뒤 신용현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탄력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다양한 학계와 산업계가 윤리적 기술개발을 위해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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