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 2011년 방염처리 미흡 지적 받았다

소방감리업체 "스티로폼, 석고보드 등 내장재 방염 처리한 후 소방서 확인 받아라"
홍철호 의원 "드라이비트 자재 제대로 방염 처리했는지 여부 등 조사해야"
  • 등록 2017-12-24 오후 5:10:33

    수정 2017-12-24 오후 5:21:48

제천 화재 참사현장 처참한 외형 드러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이 2011년 소방감리보고서에서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방염처리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리업체가 2010년 10월 20일 감리를 시작하면서 “해당 건물은 방염대상물에 해당한다”고 건물주에 통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리업체는 “건물 내부 마감 시 방염물품으로 설치하고 불연재가 아닌 자재 사용 시 방염업자를 선정해 방염처리 할 것”도 건물주에 전달했다.

이후 감리업체는 2011년 6월 8일 감리를 마무리하면서 “해당 건물의 건축마감과정해 석고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준공 이후 스티로폼, 석고보드 등 건축내장재를 방염 처리한 후 관할 소방서의 방염처리 여부 확인을 받을 것”을 통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에서 수거한 드라이비트는 많이 탄 상황이었다”며 “불에 잘 타는 소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제천 화재건물의 드라이비트 자재가 제대로 방염 처리한 것인지, 방염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조사해야 한다”며 “부실방염을 방지하고 방염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8일 제천 화재건물 소방감리보고서(자료= 홍철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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