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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은 업무 시설을 의료관광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대지면적 3559.5㎡(용적률 1160%이하)에 지하 6층~지상 34층(최고 145m 이하)규모의 외국인 전용 의료관광호텔(387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산역 전면도로를 지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지하차도를 폐지하고 공원 면적을 축소(8709.8㎡→6043.2㎡)하기로 했다. 여기에 용산역 현대 아이파크몰 주차장 램프 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용산역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 설치될 신분당선 역사 계획 시 지하광장 조성을 검토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3만 7762㎡) 노후 지역도 주거·상업·업무시설로 탈바꿈 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상향(제2·3종 일반·준 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상업지역)하고 3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구역(대지면적 9400㎡)은 용적률 400~1000% 이하를 적용해 지상32층(최고높이 120m이하)의 업무·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2구역(대지면적 1만 3956㎡)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상34층(최고높이 120m이하)시설 건립을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4월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진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과 차량 정체가 심한 한강대로·용산역 주변 교통 개선, 용산역사 주변 노후 지역에 새 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 용산역 지역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