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민주, 상속세 일괄 8억 등 상향 추진

野임광현,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당론 채택 전망
이재명 대표, 연임 일성 상속세 완화 필요성 언급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중산층 없어야"
  • 등록 2024-08-21 오전 9:24:53

    수정 2024-08-21 오전 10:26:22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중산층 상속세 완화를 위한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 추진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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