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도걸 `2자녀 집도 車개소세 감면` 발의[e법안프리즘]

개소세 감면 다자녀 기준 기존 3명→2명
감면 혜택도 기존 300만→400만원 확대
  • 등록 2024-07-23 오전 9:35:54

    수정 2024-07-23 오전 9:35:5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발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안 의원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낮췄다. 이들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조세 감면 혜택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하락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안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다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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