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제 개편 속도내지만…최종 처리까지는 '첩첩산중'

양당, 오는 16일 정책 의총·17일 정개특위 논의
김진표 의장 예고한 23일 전원위 구성 여부 관건
권역별비례대표 범위 놓고 이견…불발 가능성도
  • 등록 2023-03-12 오후 3:38:06

    수정 2023-03-12 오후 7:27:10

[이데일리 김기덕 박기주 기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 방안, 각 정당별 이해관계, 합의 시기 등이 엇갈려 합의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각 정당별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각 당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총선 1년 전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법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열어 양당의 중지를 모아 복수의 선거 개편안을 마련, 이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구성·의결해 추가적인 논의로 단일안을 도출,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구상이다.

다만 여야가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과 영·호남 의석수 등 각 당의 이해관계와 개별의원의 지역구 분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는 정개특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이 중 법 개정의 주도권과 실제 실행력을 담보한 핵심 기구는 정개특위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논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4가지 안으로 압축했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이다. 여기에 김 의장이 제출한 비례대표 50명을 증원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정개특위는 이를 2가지 정도로 압축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안과 도농복합 중심 중대선거구제 속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체제를 개편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 이전에 복수안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 사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실 만남, 초당적 의원모임 만남 등 변수도 적지 않다”며 “당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원위원회 진행 이후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도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방안은 어느 정도 내부 동의를 얻었다.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방지, 비례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그 범위를 놓고는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개특위 여당 소속 위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권역을 너무 큰 범위로 자르면 위성정당 출현을 야기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를 바 없다”며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과도 아직 별다른 사전 교감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전원위를 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의장실 소속 한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 관련 복수의 안을 다음달까지만 마련하면 이후 공청회, 토론회,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며 “하나의 대안이 선택될 수 있고 2가지 안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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