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이후 '경찰관 음주운전' 해마다 늘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
코로나 이후 67건→ 77건…올해는 작년 절반↑
음주 도주 무마 의혹 등 논란…“징계수위 높여야”
  • 등록 2022-09-25 오후 3:20:40

    수정 2022-09-25 오후 8:58:4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이후 일반인들의 음주 운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계도해야 할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6년 71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91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70건으로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7건, 2021년 7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 현재 누적 적발건수는 3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일반인들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 운전은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사적모임 인원 수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행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또 2019년 음주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영향도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16만3060명(면허정지 6만60332건·면허취소 9만7028건) △2019년 13만772명(4만6858명·8만3914명) △2020년 11만7549명(3만715명·8만6834명) △2021년 11만5882명(3만629명·8만5253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올 8월 현재 누적 기준으로는 8만5846명(2만3400명·6만2446명)이다.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내부에서도 음주운전을 직접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속 팀장이 이를 무마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후 A경장의 직속상관인 B경감이 교통사고 조사 부서에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최근 경찰이 단행한 총경 인사에서 두 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간부를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음주운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근절시켜야 할 경찰관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은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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