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중대 회계부정 제재…가상자산 회계 불확실 해소"

이복현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
"횡령 적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감사인 지정제, 현실 반영해 최종안 마련"
  • 등록 2022-09-06 오전 10:00:00

    수정 2022-09-06 오후 9:42:5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적 예방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 하기 위해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10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원장은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회계감독 이슈 역시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해 보유 시 적용 지침만 있을 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공론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회계기준 적용지원반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발표된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에서 품질관리 전담 인력 요건이 강화되며 일부 회계법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현실적 애로사항은 금융위원회와 검토해 지정제 개선 최종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감사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해, 감사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많은 기업을 지정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품질관리 인력은 현재 수준보다 1~3명 더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기업과 감사인군(群) 분류를 개편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 품질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4대 대형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편을 두고 일부 회계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업무관행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권익보호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을 비롯해 10개 회계법인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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