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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입국제한 조치가 늘어나며 여행객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30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94.7% 급감했으며 같은기간 해외여행도 94.8% 줄었다.
여행객이 줄자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지난달 1~15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를 6개월간 25% 감면키로 조치했지만 대·중견기업도 경영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공항상업시설(면세점·음식점·은행·환전소·편의점·급유·기내식 등)의 대·중견기업도 임대료를 20% 감면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감면율은 50%로 두배 상향한다. 감면 시기는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기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 한시 적용한다. 감면은 3월부터 적용하며 이미 낸 3월분 임대료는 소급한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감면으로 현금 흐름에 애로를 겪을 점을 감안해 정부배당금 납입 시기도 연장할 계획이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는 50% 감면한다. 국내 약 2000개 기구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확인검사 1만~20만원, 안전성 검사 22만~30만원 정도 든다.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 임대료 감면도 독려한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실무교육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