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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차바이오텍은 회사 혁신과 수익성 향상 방안 등을 담은 주주 서신을 발표했다. 차바이오텍은 서신을 통해 “코스닥 규정상 별도 재무제표를 평가하고 최근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수적 해석 탓에 예상치 못하게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복병을 만났다”며 “관리종목 지정 당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지난 22일 밤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2017회계연도 감사의견 ‘한정’이 기재됐고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감사의견 ‘한정’으로 기재된 이유는 23억원의 개발비에 대한 회사 측과 회계법인 측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조건부 허가를 고려해 초기임상도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나 회계법인은 초기 임상임을 고려해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별도기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사업구조 혁신 위해서는 별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초연구부문에 대한 물적 분할이나 자회사를 신설하고, 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집중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비상장 계열 회사와의 합병 또는 사업 양수를 추진하고 저수익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 양도도 진행할 방침이다. 내부 유동성을 활용한 인수 합병으로 신사업도 진출할 계획이다. 차바이오텍은 “회사 혁신과 수익성 향상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적시에 시행한다면 회사 가치는 관리종목 지정 이전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