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오는 6일부터‥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시행
수시인출금 제도도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으로
  • 등록 2008-03-05 오전 11:30:00

    수정 2008-03-05 오전 11:15:31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앞으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의 경우에도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그 동안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던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상환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이용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공사는 또 수시인출금의 용도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도박·투기 등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규제를 모두 없앨 방침이다.
 
수시인출금이란, 미리 일정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 놓고 긴급자금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가능한 항목을 정해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해 왔다.

새 제도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종신혼합형 상품 이용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지급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60만5000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돼 일반 종신형상품 가입자(86만4000원)보다 약 26만원이 적어진다.

한편, 금융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옵션은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 추후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면 가입 후 약 10년 동안 기존 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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