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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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명의 참석자와 함께 배석했다.
특히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장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의 경질 과정을 두고도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홍 전 차장은 전날 오후 4시경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조 원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박 장관은 첫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나, 4일 새벽 4시 27분경 열린 계엄 해제 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각 장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엄 선포부터 6시간 만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추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을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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