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주기적 예방접종 의무화

내년말 축산업 등록제 도입..사육밀도 완화
정부, 가축방역 종합대책 마련
  • 등록 2004-08-25 오전 11:10:24

    수정 2004-08-25 오전 11:10:24

[edaily 양효석기자] 애완동물이나 버려진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애완동물 판매업 신고제가 실시되고, 주기적 예방 접종이 의무화된다. 또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원료의 반추동물 사료 사용이 철저히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개 등 애완동물이나 버려진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애완동물 판매업 신고제 및 주기적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강한 가축 사육 환경조성 필요성에 따라 2005년말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해 단위 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선, 우선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원료의 반추동물 사료 사용 금지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 가축군에 대한 광우병 집중검사 및 검사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 부르셀라병 예방을 위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 한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세 이상 한우 암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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