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공제한도 5천→1억 ‘확대’

野임광현,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건 대표발의
이월공제기간 5→10년, 반기별 원천징수→1회 확정신고
임광현 “시행·유예 관계없이 보완해야 할 부분”
野 24일 금투세 토론회…유예 무게 실린 분위기
  • 등록 2024-09-22 오후 6:05:18

    수정 2024-09-22 오후 7:33:1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앞두고 패키지 보완입법안을 내놨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22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4건), 지방세법 개정안(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1건) 등 6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1년)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그는 “현재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금투세 부과 기준을, 1년에 1억원 5년간 5억원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이 연장되면 투자자들의 과거 손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이월 공제기간이 무제한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1회 확정신고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1년 2회씩 원천징수를 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과세 편의성도 크게 떨어진다. 또 과세당국의 부담도 커진다.

아울러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연말정산 기본공제 시 배우자·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득 요건에서 금융투자 소득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원천징수나 건보료 문제 등이 있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에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며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보완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야당이 금투세 패키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24일 금투세 토론 이후 결론에 따라 신속하게 당론을 정리·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기조발언과 반론, 재반박,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행 측에서는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측에서는 이소영·김현정·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시행론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예론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다. 1400만 주식 투자자의 표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3년 유예’를 제안하는 등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셔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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