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하도급법 법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20%’에서 ‘20%~50%’로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하도급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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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도급법이 담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일선 현장에 적용된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더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한 위원장은 “법 준수 노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법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 비율이 현재 10~20% 수준이다. 이를 20~50%로 상향해서 반복적인 법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에 의한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유형으로 기술 탈취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액은 모두 2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하다”라며 “지난해부터 저희가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인력도 보강했다. 법 위반 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자동차 부품, 에너지 기기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법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라며 “필요 시 손해배상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인데 이것을 상향하는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다”라고 덧붙였다.